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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벌금의 공소시효는 범죄의 종류와 벌금형의 법정 최고형에 따라 달라지며,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해 정해집니다.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: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벌금형의 공소시효 기준

     

   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됩니다. 벌금형은 비교적 가벼운 형에 해당하므로, 대부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 적용됩니다.

     

    ▷ 일반적인 벌금형 공소시효

    • 5년
      → 벌금형만 규정된 범죄(예: 도로교통법 위반, 경범죄 등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공소시효란?

     

    공소시효란 검사가 공소(기소)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,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범죄에 대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주의할 점

     

    • 공소시효는 범죄 발생일 기준입니다.
      (예: 음주운전한 날짜, 세금 탈루한 시점 등)
    • 수사나 고소가 이루어졌다고 해도, 정식으로 **공소 제기(기소)**가 되지 않았다면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됩니다.
    • 벌금 납부 이후의 시효는 따로 집행시효에 해당하며, 이는 형법 제86조 등에 따라 보통 5년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✅ 벌금 미납 시 집행시효란?

     

    • 형법 제86조에 따라, 벌금도 형벌의 일종이므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이 있습니다.
    • 벌금형의 집행시효는 5년입니다.
    • 즉, 검찰이 벌금형을 집행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✅ 집행시효의 계산 기준

     

    • 시효는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.
      (예: 판결이 확정된 날짜)
    • 단, 다음과 같은 경우 시효 진행이 정지되거나 중단됩니다:
      • 분할 납부 등 일부라도 납부했을 경우 → 시효 중단
      •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들어간 경우 → 시효 중단
      • 피고인이 도망 중이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→ 시효 정지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✅ 벌금 미납 시 발생할 수 있는 일

     

    • 검찰은 벌금 미납 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집행을 시도합니다:
      1. 재산 압류 및 공매 (자동차, 부동산, 급여 등)
      2. 노역장 유치: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일수 동안 유치장에 갇히는 것
        • 벌금 1일당 약 10만 원 기준 (예: 500만 원 벌금 → 50일 유치)
      3. 분납 요청 가능: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검찰청에 분할 납부나 납부 유예를 신청 가능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✅ 요약

     

    구분 내용

     

    집행시효 벌금형 확정 후 5년
    시효 정지/중단 일부 납부, 강제집행 시도, 도주 시
    미납 시 조치 재산 압류, 노역장 유치 가능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벌금을 미납 중이시거나 고지서가 왔다면 관할 검찰청에 문의해 분납이나 유예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 필요하시면 신청서 양식이나 절차도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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